귀인 정씨 (성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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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연산군|연산군]]은 모후인 [[폐비 윤씨]]의 죽음이 모두 귀인 정씨와 성종의 또다른 후궁인 [[귀인 엄씨|소용 엄씨]] 등의 참소때문이라고 판단하여, 그녀들을 매우 미워했다.
[[1504년]](연산군 10년) [[음력 3월 20일]] 밤, 연산군은 귀인 정씨와 소용 엄씨를 [[창경궁]] 뜰에 묶어놓고 정씨의 소생인 [[안양군]]과 [[봉안군]]을 잡아와, 그녀를 마구 때리게 했다. 당시 날이 어두워 안양군은 어머니임을 짐작하지 못하고 마구 때렸으나, 봉안군은 어머니임을 알아차리고 때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연산군은 더욱 화가 나 그녀들을
[[중종반정]]이 일어난 후, [[1506년]](중종 1년) [[10월]]에 그 신원이 복위되었다. 이어 [[조선 중종|중종]]은, 같은 해 [[11월]]에 귀인 정씨와 소용 엄씨 두 사람에 대해 3년 동안 제물(祭物)을 지급토록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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