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중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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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원회의 중재===
{{본문|위키백과:중재절차}}
중재위원회는 [[위키백과:분쟁 해결|분쟁 해결 방법]]의 최후 단계에서 분쟁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나 중재 개시에 대한 위키백과 전체 공동체의 총의가 있는 경우에만 개입할 수 있으며, 개입할 조건이 갖춰졌더라도 분쟁 당사자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토론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각각의 중재위원은 스스로 개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차단된 편집자도 중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차단된 사용자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중재위원회는 일시적 차단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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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를 위해 회의를 할 때는 중재위원들만 모여 진행하지만, 회의가 종료되면 중재안에 의사록을 공개할 것을 권장합니다. 중재안은 당사자들과 위키백과 공동체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중재안은 강제력을 가지며, 관리자에 의하여 집행됩니다.
 
중재 결과에 대해 재심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심의 요청 또한 중재위원 3인 이상의 동의 하에 승인되어 재토론을 거치며, 기존 토론의 내용도 면밀히 검토될 것입니다. 사용자의 권리에 대한 중재위원회의 결정 번복으로 기존에 차단 또는 권한 박탈을 행한 관리자 내지 사무장은 해당 행동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결정의 번복 및 판례들은 의사록에 채워질 것입니다.
 
===중재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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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여론몰이에 흔들리지 않는 이성과 [[위키백과:토론에서 지켜야 할 점|건전한 토론 태도]] 그리고 인류 보편적 가치의 상식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중재위원회의 재심의 여부===
{{본문|위키백과:중재절차}}
중재 결과에 대해 재심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심의 요청 또한 중재위원 3인 이상의 동의 하에 승인되어 재토론을 거치며, 기존 토론의 내용도 면밀히 검토될 것입니다. 사용자의 권리에 대한 중재위원회의 결정 번복으로 기존에 차단 또는 권한 박탈을 행한 관리자 내지 사무장은 해당 행동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결정의 번복 및 판례들은 의사록에 채워질 것입니다.
 
===중재위원회 위원의 선출===
{{본문|위키백과:중재위원회/투표}}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