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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改憲) 또는 '''헌법 개정'''(憲法改正)이란
성문헌법에
[[성문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서 [[헌법]]의 기본적 자동성(自同性), 즉 근본규범을 파괴하지 않고 헌법조항을 수정·삭제 또는 증보하여 의식적으로 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