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개헌'''(改憲) 또는 '''헌법 개정'''(憲法改正)이란 [[성문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서 [[헌법]]의 기본적 자동성(自同性), 즉 근본규범을 파괴하지 않고 헌법조항을 수정·삭제 또는 증보하여 의식적으로 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개요==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므로 그 변경에는 신중을 요한다. 특히 근대의 입헌주의적 헌법이 성립된 이후로는 헌법을 성문화하고 그 개정을 곤란하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근본질서의 안정성을 기도함이 보통이다. 그러나 헌법일지라도 사회적·정치적 시세의 변동으로부터 초연할 수는 없으며 또한 헌법을 영구불변화하여 그 개정을 절대로 불가능하게 한다면 오히려 혁명 등의 방법으로 헌법을 파괴하는 사태가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에 적응하기 위하여 헌법개정을 인정하게 된다. 헌법개정에서 그 개정을 일반법률의 개정보다 특별히 엄격하게 또는 좀더 곤란한 절차에 의하여 하는 헌법을 [[경성헌법]]이라 하며, 일반법률의 개정과 동일하게 하는 헌법을 [[연성헌법]]이라 한다. 헌법개정은 경성헌법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연성헌법, 즉 불문헌법국가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예;영국). 헌법개정에는 일부개정·전면개정·증보 등 3종의 형식이 있다. 일부개정은 헌법전(憲法典)의 하나 또는 수개의 조항을 변경하는 것이며, 헌법개정은 일부개정이 보통이다. 전면개정은 현행 헌법의 전문을 새로 고쳐 쓰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헌법의 개정절차에 따라야만 된다. 이에 따르지 아니한 전면개정은 명목상의 개정은 될지언정 실질적으로는 새 헌법의 제정에 해당한다. 증보는 기존의 헌법조항 자체는 그대로 두고 별개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 이 경우에 기존헌법의 조항과 새로 추가된 증보조항이 저촉되면 증보조항의 효력에 따른다(예;미합중국 헌법). 헌법개정은 다음과 같은 개념들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① 헌법의 파괴:혁명 등으로 전체로서의 헌법의 기본적 자동성을 상실하고 헌법제정권력을 변경시키는 것(예;국민주권의 헌법을 군주주권의 헌법으로 변경하는것). ② 헌법의 폐지:헌법제정권력은 변경시키지 않으나 헌법이 정한 개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존헌법을 폐지하여 헌법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 ③ 헌법의 파훼(破毁):개개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일부의 헌법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 조항에 위배되는 다른 조치를 하여 헌법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의 비상조치라고도 한다. ④ 헌법의 정지:비상시기에서 헌법의 일부 조항 또는 전부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으로 비상사태(계엄의 경우)가 해소되면 정지되었던 헌법 조항의 효력은 다시 회복된다. ⑤ 헌법의 변질:헌법개정절차에 의한 개정이 없이 법원의 해석 또는 국회나 정부의 관행에 의하여 헌법규정의 의미나 내용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
 
==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