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유 노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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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후자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에 의한 대체복무를 제외한 다른 비군사적인 목적으로 강제노동을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징병제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불인정하면서 [[전투경찰순경전투경찰]], [[경비교도대]],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제도]], [[공중보건의사]]등 병역의무자들의 뜻과 무관하게 비군사적인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분류: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