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사건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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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평등]]원칙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기본정신은 입법자에 대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은 일반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형식을 요구함으로써 [[평등]]원칙위반의 위험성을 입법과정에서 미리 제거하려는데 있다.
 
개별사건법률은 개별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인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ref>[[헌법재판소]] 1996. 2. 16. 96헌가2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위헌제청 등</ref>
==합헌적 개별사건법률==
 
비록 특정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단지 하나의 사건만을 규율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 따라서 개별사건법률의 위헌 여부는, 그 형식만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평등의 원칙이 추구하는 실질적 내용이 정당한지 아닌지를 따져야 비로소 가려진다.<ref>[[헌법재판소]] 1996. 2. 16. 96헌가2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위헌제청 등</ref>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