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사건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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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 제1조 제9항에는 개별사건법률을 금지하고 있다. 즉, "No Bill of Attainder or ex post facto Law shall be passed"([[사권박탈법]]과 [[소급입법]]은 금지된다)라고 규정하여, 형법적인 개별사건법률은 [[사권박탈법]](bill of attainder)에 위반된다고 되어 있다.
 
즉,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법부가 특정한 개인을 사형시키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재판없는 형사처벌"이 되어서, 사법권에 대한 침해이면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권리]]의 침해가 된다는 논리이다.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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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박탈법]]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ISD)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분류: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