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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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군'''(市民軍, Militia)이란 [[사회]]나 [[국가]]가 위험에 처했을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무장하여 싸우는것을 말한다. '''의용군'''(義勇軍), '''[[의병]]'''(義兵), '''민병'''(民兵)이라고도 한다. [[임진왜란]] 등 역사상 많은 [[전쟁]]들에서 시민군의 활약으로 전세가 뒤바뀌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헤이그 협약]]과 [[제네바 협약]]에 의해따르면, 현재는민간인이라 민간인이해도 전투행위를무기를 했을공공연히 시에휴대하고 전쟁범죄자로전쟁법을 취급되어준수하며 전쟁포로지휘체계와 대우도휘장 받지등을 못하게갖춘 되고시민군을 전쟁에서조직할 [[사망]]해도경우 합법적인 교전권자로 인정되며 전쟁포로 보상을대우를 받을 수 없다있다.
==미국 헌법==
{{본문|미국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