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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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고시'''5급 ({{lang|ko-hani|高等考試}}[[행정]]직), 5등급 ([[외무]]직), 5급 ([[기술]]직)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행정부|행정부]]의 5급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공무원 또는 외교통상직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다.
 
[[2011년]]부터 '고등고시'가 폐지되고 5급([[행정]]직), 5등급<ref>'등급'제로는 숫자가 1에 가까울수록 낮다.</ref>([[외무]]직), 5급([[기술]]직)으로 개편되었다.<ref>http://gosi.go.kr/ 행정안전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ref> 현행 5등급 ([[외무]]직) 공채는 [[2013년]] 상반기 치러지는 제47회 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 종류 ==
고등고시의 종류는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를 거쳐 2010년까지 [[행정고등고시]]와 [[외무고등고시]] 두 가지가 존재하였다.
 
=== 5급 ([[행정]]직), 5급 ([[기술]]직) ===
{{본문|행정고등고시}}
* 행정직 : 일반행정일반[[행정]], 법무행정[[법무]][[행정]], 재경, 국제통상, 교육행정[[교육]][[행정]], [[사회복지]], 보호, 검찰사무[[검찰]]사무
* 기술직 : 일반기계일반[[기계]], [[전기]], 화공, 일반농업일반[[농업]], 산림자원, 일반환경, 일반토목일반[[토목]], [[건축]], 전산개발, 통신기술, [[기상]]
 
=== 5등급 ([[외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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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행정]]직, 5등급 [[외무]]직, 5급([[기술]]직)
: [[2011년]]부터 [[행정고등고시]]와 [[외무고등고시]]가 5급([[행정]]직), 5등급<ref>'등급'제로는 숫자가 1에 가까울수록 낮다.</ref>([[외무]]직), 5급([[기술]]직)으로 개편되었다.<ref>http://gosi.go.kr/ 행정안전부 사이버국가고시센터</ref>
: 현행 5등급 ([[외무]]직) 공채는 [[2013년]] 상반기 치러지는 제47회 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 응시자격 ==
5급 공채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이므로 학력이나 경력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은 없으나, 제3차 시험인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행정고등고시와5급 외무고등고시의공채의 응시가능연령은 20세 이상이다. 응시자격 제한을 최소화하고자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응시자격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개정되었다.[http://www.mopas.go.kr/gpms/ns/mogaha/user/userlayout/bulletin/userBtView.action?userBtBean.bbsSeq=1035871&userBtBean.ctxCd=1007&userBtBean.ctxType=21010005&currentPage=91]
 
== 시험단계 및 시험과목 ==
고등고시의5급 공채의 시험단계와 시험과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에 나타나 있고, [[행정안전부]]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ref>www.law.go.kr</ref> 매년 1월초 공고하는 "국가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를 통해 알 수 있다.
 
===제1차 시험: 공직적격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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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 논문형 필기시험===
제2차 시험은 논문형 필기시험으로서 과목당 120분 내에서 문제에 따라 논술형과 약술형이 있다. 행정고등고시의5급 ([[행정]]직)의 시험과목의 수는 행정직군의 경우는 필수과목 4개와 선택과목 1개 등 5과목이고, 기술직군의5급 ([[기술]]직)의 경우는 필수과목 3개와 선택과목 1개 등 4과목이다. 외무고등고시의5등급 (외무직)의 경우는 필수과목 4개(영어, 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와 선택과목 제2외국어 1개(독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이다.<br>
필수 과목은 과목당 100점, 선택 과목은 50점이다. 이것은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2차 시험 성적으로 최종 선발 인원의 약 130%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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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행정]], [[외무]], [[기술]]) 합격 이후===
고등고시에5급 공채에 최종합격을 하면, 채용후보자등록을 정해진 기간내에 필하거나 5급 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임용포기를 반드시 필해야 한다. 임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가 임용포기원을 출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임용을 원하는 자가 채용후보자등록 절차를 모두 마치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채용후보자의 신원조사와 임용결격여부를 조사한다. 이 조사를 원활히 통과하면 사무관 시보에 임명되며, 사무관 시보 자격으로 연수을 받게 된다.
 
만일, 합격을 하였으나 학업,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용을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5년간 임용 유예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수급계획에 따라 임용 유예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임용 후보자가 신청한 기간만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학업으로 인한 임용의 유예의 경우 임용 후보자가 학업 도중에 합격한 경우에만 유효하고, 합격 이후 학업을 시작하기 위해 임용 유예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급 공채 합격자는 과천의[[경기도]] [[과천시]]의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모두 모여 6~11개월에 걸쳐 연수를 받게 된다. 교육원에서의 생활은 일반 [[대학교]]의 생활과 매우 유사하며, 많은 고등고시 출신자들이현직자들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손꼽는 기간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교육원생에게는 매일매일 연구, 조미팅, 모임, 회식, 소개팅, 맞선, 술자리 등이 끊임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연수 시작 1개월 후 부터는 많은 연수생들이 강의시간에 잠을 청하기도 한다. 여름방학에는 인근 시, 군, 구의 관공서에서 1개월간 행정실습을 진행한다. 교육을 종료한 자의 근무지 발령은 고등고시 2차 성적과 교육원 성적을 조합하여 결정하는데, 조합비율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먼저, 교육 평가 종료 후 전체 연수생의 석차를 산출하고, 연수 마지막날 대강당에 모여 석차순으로 원하는 발령지를 선택하며, 이 과정에서 발령지가 결정된다. 한편, 교육원생도 사무관 시보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보수가 지급된다.
 
종종 중앙 기관의 경우 발령지가 결정되었음에도, 인원 문제로 발령이 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무관 시보의 연고지(출생지, 거주지, 학업수행지 등)의 관공서에서 시보 근무(6개월)을 하게 된다. 시보 근무는 6개월이며, 이 기간에는 임용 후보자 자격이므로 6개월 후 정식 사무관이 되기 전까지 임용이 확정된 상태는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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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년도와 기수 ==
고등고시 행정과는 [[1950년]] 제1회부터 [[1963년]] 제14회까지였고, [[1963년]] [[행정고등고시]] 제1회를 시작으로 다시 기수가 부여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 해에 2개 기수가 배출된 경우는 [[1957년]], [[1970년]], [[1972년]], [[1973년]], [[1975년]], [[1976년]], [[1977년]] 등 총 7번이다.
 
==== 고등고시 행정과 ([[1950년]]~[[1962년]]) ====
[[1950년]] 제1회 / [[1951년]] 제2회 / [[1952년]] 제3회 / [[1953년]] 제4회 / [[1954년]] 제5회 / [[1955년]] 제6회 / [[1956년]] 제7회 / [[1957년]] 제8회, 제9회 / [[1958년]] 제10회 / [[1959년]] 제11회 / [[1960년]] 제12회 / [[1961년]] 제13회 / [[1962년]] 제14회
 
==== [[행정고등고시]] ([[1963년]]~[[2010년]]) ====
[[1963년]] 제1회 / [[1964년]] 제2회 / [[1965년]] 제3회 / [[1966년]] 제4회 / [[1967년]] 제5회 / [[1968년]] 제6회 / [[1969년]] 제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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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제44회 / [[2001년]] 제45회 / [[2002년]] 제46회 / [[2003년]] 제47회 / [[2004년]] 제48회 / [[2005년]] 제49회 / [[2006년]] 제50회 / [[2007년]] 제51회
 
== 주석 ==
<references/>
 
[[분류: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