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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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들의 지속적인 민원 발생하여, 그 결과 [[2009년]] 12월부터 병역법 상 '''처벌조항''' 신설되어 '''엄격히 통제'''(병역법 제92조 2항)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부정적 사례 ===
 
{{출처}}
=== 갈굼 ===
# 공익근무요원은 [[군복무병역]] 대체로의무를 대체하여 하는것이라 공무원들의 [[갈굼따돌림]]이 심하다. 그 정도는 조금씩 틀리지만 심한경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경우도 있다.
# 심한 정도는따돌림을 조금씩당할시 틀리지만모욕감을 심한경우느끼게 인간되어 이하의자신감을 취급을잃고 당하는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 가끔 잡무를 시키는 경우도 있다.
# 공무원들이 욕설, 막말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앞으로 공익으로 국방의의무를 해야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점은 감수를 해야한다.
#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익근무요원들이 갈구는군대놀이나 경우도 있다. (ex: 군대놀이,구타 및 가혹행위 등)등으로 따돌림하는 경우도 있다.
# 심한 갈굼을 당할시 모욕감을 느끼게 되며 그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 가끔 잡무를 시키는 경우도 있다.
#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익근무요원들이 갈구는 경우도 있다. (ex: 군대놀이,구타 및 가혹행위 등)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