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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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들의 지속적인 민원 발생하여, 그 결과 [[2009년]] 12월부터 병역법 상 '''처벌조항''' 신설되어 '''엄격히 통제'''(병역법 제92조 2항)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부정적 사례 ===
{{출처}}
# 공익근무요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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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잡무를 시키는 경우도 있다.
▲#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익근무요원들이 갈구는 경우도 있다. (ex: 군대놀이,구타 및 가혹행위 등)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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