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국 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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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파일:Politics Under Constitution of meiji-korean.png|thumb|500px|대일본제국 헌법 하의 통치기구도. 괄호 내의 기구는 헌법에는 규정이 없다.]]
일본제국 헌법은 [[입헌주의]]의 요소와 [[고쿠타이|국체]]의 요소를 함께 가지는 [[흠정헌법]]으로, 입헌주의에 의한 의회제도가 규정되어 있지만, 국체에 의해 의회의 권한은 제한되었다. 헌법 개정 이후, 헌법학자들은 이를 외견적 입헌주의, [[왕권신수설]]적이라고 평했다.
 
왕정 국체의 요소는 이후 일본 군부에 의해 더욱 경도 되어 [[군국주의]]의 근거로 작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