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고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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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중앙 기관의 경우 발령지가 결정되었음에도, 인원 문제로 발령이 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사무관 시보의 연고지(출생지, 거주지, 학업수행지 등)의 관공서에서 시보 근무(6개월)을 하게 된다. 시보 근무는 6개월이며, 이 기간에는 임용 후보자 자격이므로 6개월 후 정식 사무관이 되기 전까지 임용이 확정된 상태는 아닌 것이다.
 
===5등급 ([[외무]]직외무직) 합격 이후===
합격이후 [[외교안보연구원]]에서 6~10개월간의 연수를 마치고, [[외교통상부]]와 그 산하ㆍ유관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