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이용: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r2.7.1) (로봇이 지움: si:Fair use
13번째 줄:
[[독일]]의 경우에는 [[:de:Schranken des Urheberrechts|저작권의 제한]] 조항이 비슷한 기능을 한다.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제한 조항들을 열거함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저작권법 제28조의 이른바 공정한 인용 조항이 공정 이용의 일반 조항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으며, <ref> 이재환, “인터넷상의 공정 이용의 문제” 2001년 12월 3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인터넷과 법률 과정 발제문 10쪽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는 법 제25조를 해석함에 있어 “인용” 뿐 아니라 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 사실상 “이용” 행위로 그 행위유형의 범위를 확장하였고(저작권법 1, 사법연수원 2001년 213면), “보도, 비평, 교육, 연구”는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여 반드시 비영리적인 목적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따라서 법 제25조(편집자주:현행 28조)가 공정 이용에 관한 일반조항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ref> 실제로 대한민국의 하급십하급심 법원에서는 저작권법 제28조의 인용을 공정 이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SBS 영화 용가리 인용 사건)
 
==산업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