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영주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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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외국인의 경우, 등록 증명서를 휴대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로 20만엔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특별영주자의 경우 행정 처벌로 10만엔 이하의 과태료의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증명서 휴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현행범 체포와 강제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2012년 7월 9일 《외국인등록법》 폐지로 외국인등록증명서는〈외국인등록증명서〉는 특별영주자증명서로〈특별영주자증명서〉로 대치되고, 상시 휴대 의무도 폐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제시 거부 등은 여전히 불법이다.<ref>http://www.immi-moj.go.jp/newimmiact_2/q-and-a.html#q6-a</ref>
 
=== 고용 대책법에 근거한 신고 의무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