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빈 장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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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남구만]]은 "희빈의 강호는 중궁 전하께서 복위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왕비가 있을 수 없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 폐출(廢黜)된 것과 같지 않으니, 아마도 분수에 따라 스스로 안정할 것이고, 궁위(宮闈) 사이는 화목하여 화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언하며, 정언이 닷새 전에 언급한 ‘곤위(壼位)의 승출(陞黜)’은 낮춘 것[降]을 내친 것[黜]이라 한 것이니 사실에 크게 어그러진다고 반박하였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정언이 갑자기 변절을 만나 당황할 즈음에 문자를 가리지 못한 것은 또한 매우 허물하기 어려우니 추고(推考)하여야 한다고 변론하였다.<ref>『숙종 20년 4월 17일 1번째 기사』</ref><ref group="주해">같은 기사 하단에 당일 논의와는 상관없이 사관이 덧붙인 내용은 노론의 불만을 고스란히 드러낸다.</ref> 남구만의 공표로 인해 장씨의 강등은 기정사실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녀는 후궁의 작위를 가졌으되 후궁이 아닌 위치에 놓이게 된다.
 
=== 강등 이후 ===
{{부분 토막글|한국사}}
 
== 무고의 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