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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총동원법'''
(
'''
國家總動員法
'''
, {{ja-y|国家総動員法|こっかそうどういんほう}}, {{llang|en|National Mobilization Law}}
)이란, [[일본 제국]]이 [[중일전쟁]]을 일으킨 뒤, 전쟁에 수행하기위해 [[한반도]]내에 인적,물자등 수탈하여 전쟁에 동원하여 수행한 전시체제의 법령을 말한다. [[1938년]][[4월 1일]]에 공표하였다.
==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