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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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법에 규정된 20석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하며 그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대한민국 제16대 국회|제16대 국회]]에서는 이른바 'DJP연합'을 통해 공동 여당의 구실을 했던 [[자유민주연합]]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석에서 3석이 모자란 17석 밖에 얻지 못하자, 그 기준을 10석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해 [[새천년민주당]]의 현역 의원 중 일부가 자유민주연합으로 당적을 이동하는 이른바 '의원 꿔주기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2004년]]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제17대 국회]] 동안에는 당시 [[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현행 20석인 조건을 '5석 또는 득표율 5%'로 낮출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ref name="easing"></ref> 또한 [[2009년]] [[8월 30일]]의 [[자유선진당]] [[심대평]] 의원의 탈당 및 교섭단체 탈퇴로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해산되자, 자유선진당을 중심으로 다시 교섭단체의 구성인원수를 15석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재점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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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이사의 배정이나 재판관소추위원회 위원 및 탄핵재판소 재판원의 배정과 같이, 의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 회파에 할당해야 할 사항이 등장할 경우, 이는 그 회파의 소속의원 수에 따라 배분된다. 이 때, 구체적인 배분 방법 등은 각 회파의 자율에 의해 결정된다. 이외에도 회의·위원회 등의 질의시간이나 횟수 등 의사진행방식에 관해서도 소속의원 수에 따라 각 회파별로 할당하는 것이 관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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