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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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법에 규정된 20석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하며 그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대한민국 제16대 국회|제16대 국회]]에서는 이른바 'DJP연합'을 통해 공동 여당의 구실을 했던 [[자유민주연합]]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석에서 3석이 모자란 17석 밖에 얻지 못하자, 그 기준을 10석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해 [[새천년민주당]]의 현역 의원 중 일부가 자유민주연합으로 당적을 이동하는 이른바 '의원 꿔주기 논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2004년]]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제17대 국회]] 동안에는 당시 [[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현행 20석인 조건을 '5석 또는 득표율 5%'로 낮출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ref name="easing"></ref> 또한 [[2009년]] [[8월 30일]]의 [[자유선진당]] [[심대평]] 의원의 탈당 및 교섭단체 탈퇴로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해산되자, 자유선진당을 중심으로 다시 교섭단체의 구성인원수를 15석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재점화되었다.
 
== 일본국의일본의 교섭단체 ==
[[일본국일본]]에서 '원내교섭단체'는 정식용어는 아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것으로 '회파({{lang|ja|会派, かいは}})'를 들 수 있다. 회파는 일종의 원내단체인데, [[중의원]]과 [[참의원 (일본)|참의원]] 소속 의원들은 정당 단위로 회파를 구성하거나, 정당간의 연합 또는 정당과 무소속과의 연합 등 의원 2인 이상으로 회파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동일 정당에 소속하는 의원들로 구성되는 회파의 결성은 대부분 그 정당의 당명을 그대로 회파의 명칭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개 이상의 정당이나 집단이 하나의 회파를 형성하는 것을 '통일회파'라 하는데, 이 경우 대부분 두 집단의 명칭을 가운뎃점('·')으로 묶는다. 이는 일본 정치학계에서 '1인이라도 세력을 확대하고 싶은 정당과, 정당 가입은 거부하지만 회파에 의한 권익을 확보하려는 의원 개인 간의 접점'으로 이해되고 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이사의 배정이나 재판관소추위원회 위원 및 탄핵재판소 재판원의 배정과 같이, 의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 회파에 할당해야 할 사항이 등장할 경우, 이는 그 회파의 소속의원 수에 따라 배분된다. 이 때, 구체적인 배분 방법 등은 각 회파의 자율에 의해 결정된다. 이외에도 회의·위원회 등의 질의시간이나 횟수 등 의사진행방식에 관해서도 소속의원 수에 따라 각 회파별로 할당하는 것이 관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