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르조제프 프루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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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활동과 망명 ===
프루동은 [[1848년]] [[혁명]]이 일어난 후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으나 〈민중〉(Le Peuple)지에 [[나폴레옹 3세]]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3년의 징역과 3,000프랑의 벌금을 선고받고 [[벨기에]]로 피신했다. 그는 파리에 돌아와 체포되어 생트펠라지 감옥에 투옥되어 [[1852년]] 석방됐다. 그는 생트펠라지에서 외프라지 피에가르(Euphrasie Piegard)와 [[결혼]]했으며 《혁명가의 고백》과 〈민중의 목소리〉를 썼으나 다시 기소되어 다른 감옥으로 이송된다. 그는 [[1858년]] 《혁명과 교회의 정의론》으로 다시 3년의 징역과 4,000프랑의 벌금을 선고받아 [[브뤼셀]]로 피신하여 이때 [[레프 톨스토이]]를 만난다. [[1862년]] 그는 파리로 돌아와서 《노동계급의 정치적 역량에 대해서》를 썼다. 그는 [[1865년]] 갑작스럽게 사망한다.
=== 사회적 평등 없이는 정치적 평등은 있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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