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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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귀속'''(Escheat)혹은 부동산복귀(不動産復歸)이란 영미법상 개념으로 상속인 없는 재산이 과거 국왕나 영주에게 현대에는 중앙정부나 주정부에 귀속되는 것을 뜻한다.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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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한국민법은 상속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특별연고지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가 없거나 분여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제1058조)라고 하여 국가귀속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10b0658a 부동산복귀- 브리태니카 사전]
[[분류:영미법]]
[[분류:법률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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