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합조약: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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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병합조약 (강제병합) 은 강제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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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병합 조약'''(韓日倂合條約, {{ja-y|日韓併合条約|にっかんへいごうじょうやく}}), '''한일 합방 조약'''(韓日合邦条約), '''한일 병탄 조약'''(韓日倂呑條約)은 [[1910년]] [[8월 22일]]에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맺어진강제로 이루어진 합병조약(合倂條約)이다.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조약을 통과시켰으며, 조약의 공포는 [[8월 29일]]에 이루어져 대한제국은 이 길로 국권을 상실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흔히 '''한일 합방 늑약'''(韓日合邦勒約) 또는 '''국권피탈'''(國權被奪), '''경술국치'''(庚戌國恥) 등으로도 호칭한다.
 
[[제2차 한일 협약|1905년 을사조약]] 이후 실질적 통치권을 잃었던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에 편입되었고,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었다. 특이한 점은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성립한 당시에는 조약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았고, [[대한제국 순종|순종]]이 직접 작성한 비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