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동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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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기동대'''는 [[경찰관]]으로 구성된 [[부대 단위]] [[대한민국 경찰청|경찰 조직]]이다. 병역자원 부족으로 [[2012년]]부터 차출을 중단하는 [[전경]]과 [[2015년]]부터 모집을 중단하는 [[의경]]을 대체하여 신설되었다.
 
직경찰관만으로 구성되는 기동대가 창설됨에 따라 [[전의경전투경찰]]으로 구성된 기존의 기동대와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이다. 기동대장은 [[경찰관|경정]]이며 각 지방경찰청 소속이다.
 
대규모 집회 시위나 국가 주요행사와 같이 많은 치안력이 집중적으로 요구되는 치안상황에 주로 투입되며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범죄의 예방과 진압 임무를 수행한다.
 
신규 모집하는 대원은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6개월간 일반 소양과목과 전문 교육을 이수한 후 순경으로서 2년 동안 경찰관 기동대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되며, 향후 모든 남자 신임 순경들을 경찰관 기동대에 배치할 예정이다.
 
[[전투경찰]]의 정식명칭은 '[[경찰관 계급#현역(전환복무)|순경]]'이나, 엄연히 '[[경찰관 계급#현역(전환복무)|순경]]'의 아래에 있다. 엄연히 '''전경'''의 경우 [[경찰관 계급#현역(전환복무)|계급]]은 현역병을 따라 각각 '[[경찰관 계급#현역(전환복무)|이경]]', '[[경찰관 계급#현역(전환복무)|일경]]', '[[경찰관 계급#현역(전환복무)|상경]]', '[[경찰관 계급#현역(전환복무)|수경]]'이며, '''의경'''의 경우 그대로 '의경'이다. 단 봉급은 전경의 [[경찰관 계급#현역(전환복무)|계급]]에 따라 그대로 받는다.
 
'전경'과 '의경'을 통틀어 '''전투경찰''' 혹은 '''대원'''이라고 칭한다. 반면 [[경찰관 계급|순경]] 이상 [[경찰관]]은 '''직원''' 이라고 하며, 일부가 [[경찰관 기동대]](직원기동대. 직기대 혹은 기동대)에서 근무한다.
 
[[2011년]] 10월 25일 현재 전경은 7,000여 명, 의경은 16,000여 명 이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10/25/0200000000AKR20111025151800004.HTML?did=1179m</ref>
 
== 사복체포조 부활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