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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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정의하는 "교육기관" 이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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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교육비는 학부모가 교육을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 중 [[교육기관]]에 내지 않는 돈을 의미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규정한 사교육비의 범위는 14개로 과외 관련 경비인 [[입시학원]]비, 개인[[과외]]비, 특기·재능 학원비, 교재 구입비, 부교재 구입비, [[학용품]]비, 수업준비물비, 학교지정 의류비, 단체활동비, 교통비, [[급식]]비, 하숙비, 잡비, 기타 [[육성회]] [[찬조금]], 어머니회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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