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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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
* [[2008년]] 07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일명 '온라인게임제 셧다운'이라고 불리는 이 법률안은 게임 업체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있으며, 이 내용을 어기고 게임 업체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에게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게임 업체를 1,000만원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징역에 무거운처하게 처벌이하는 내려지게내용을 된다담고있다..
* [[2010년]] [[3월 22일]] '인터넷게임중독 예방·해소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중.
**인터넷게임 제공업체는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일일 이용시간의 제한, 이용차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을 마련하며,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 또는 법정 대리인이 이용시간 제한 등을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해당 수단을 제공해야 함.
*2010.06.03 문화부와 여가부의 합의를 통해 셧다운제 도입의 중재안을 마련함.
**셧다운제 대상을 14세 미만으로 제한하며,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게임법 내에 셧다운제 근거 마련 등
* [[201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셧다운제(일명 신데렐라법)' 도입을 골자로 대상을 16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다.<ref>{{뉴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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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6세미만16세 미만 셧다운제 적용…심야시간 인터넷게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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