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Spraly (토론 | 기여)
새 문서: 분류:학생인권조례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를 시점으로 서울<ref>[http://law.sen.go.kr/lims/front/law.html?pAct=latest&pSearchType=view&pPro...
 
Spraly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8번째 줄: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공포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2012년 1월 26일 공포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가 학생인권조례와 상위법이 충돌하지 않는 다는 의견을 제시하자,<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2/h2012021518444821950.htm 입법조사처 "학생인권조례, 상위법과 충돌 소지 없다"] 《한국일보》2012.2.15.</ref>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회]]에 통과시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개정된 시행령에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두발, 체벌 등에 관한 학칙을 제정 할수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되, 학칙이 상위법인 조례를 어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개정된 시행령과 조례과 충돌될 소지는 없다고 주장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시교육청과의 대립은 보수-진보의 극한 대립으로도 이어가고 있다.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