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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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 이후 [[병사 (군인 계급)|병]] 중 차출되어 임용된 '[[일반하사]]'는 폐지되었으나, 전시에는 [[병장]] 대신 하사가 [[분대|분대장]]을 맡으므로, [[예비역]] [[병장]]과 [[보충역]], [[제2국민역]] 중 임용하므로 [[공무원]] 봉급표 상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로 이름만 바뀌어 존속한다. <ref>[[보충역]]은 모두 육군 [[이등병]] [[소총]]이나, 병역법 제55조 2항에 따라 전시에는 [[보충역]]은 60일 이내의 [[기초군사교육]] 외에(현행 4주) 120일간의 추가 군사훈련을, [[제2국민역]]도 소정의 [[기초군사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보충역]]은 [[장교]], [[부사관]], [[병사 (군인 계급)|병]]으로, [[제2국민역]]은 [[부사관]]과 [[병사 (군인 계급)|병]]으로 이루어져 있다.</ref>
** 이들의 월 기본급은 [[병장]]의 2배 정도이다.
**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면 [[현역]]의 [[부사관]]으로 임용하거나,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ref>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1조(교육소집 제외 대상 등)"</ref>
 
* [[2008년]] [[전문하사]] 제도를 창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