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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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교통사고 후에 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의 '뺑소니'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그 개념을 한정하고 있는데, 운전자가 [[교통 사고]]를 낸 후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면피하려 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ref>정원엽·오세진.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2/03/15/7256661.html?cloc=olink|article|default 내차 긁고 도망간 사람 처벌 못해? '뭐이런…']. 중앙일보. 2012년 3월 15일.</ref> <ref>김재현.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20120000563 귀성ㆍ귀경길 무보험 뺑소니 교통사고, 뒤처리는 어떻게 해? ]. 헤럴드경제. 2012년 1월 24일.</ref> <ref>황춘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6514.html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그냥 떠나면 뺑소니”]. 한겨레신문. 2012년 1월 29일.</ref> <ref>인명피해없이 차량을 파손시킨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는 '사고 후 미처리'라고 일컬어진다.</ref>
 
== 법적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