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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무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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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15일 (수) 22:3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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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27.2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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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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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요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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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 19일 (월) 17:0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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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취소
112.158.54.107
(
토론
)
→외국세무자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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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번째 줄:
== 외국세무자문사 ==
2011년
2012년
FTA체결 및 발효 후에는
FTA발효로
외국
(미국)
세무사가 국내 활동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등록 후
외국세무자문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미국 세무사가 한국 내
외국세무자문사 법인설립
세무법인설립
시 지분참여 및 개인사무소 설립 등의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