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무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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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세무자문사 ==
2011년2012년 FTA체결 및 발효 후에는FTA발효로 외국(미국) 세무사가 국내 활동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등록 후 외국세무자문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미국 세무사가 한국 내 외국세무자문사 법인설립세무법인설립 시 지분참여 및 개인사무소 설립 등의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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