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 구역):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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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본문|대한민국의 시}}
[[대한민국]]의 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도 (행정 구역)|도]]의 하부 행정 구역인 시로 나뉜다. [[도 (행정 구역)|도]]의 하부 행정 구역으로서의 시는 다시 자치시와 [[행정시]]로 나뉜다. 자치시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하부조직인 [[자치구]]와 [[도 (행정 구역)|도]]의 하부 행정 구역인 [[군 (행정 구역)|군]]과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자치시는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 되면 [[일반구]](행정구)를 하부 행정 구역으로 둘 수 있다. ([[성남시]], [[용인시]], [[남양주시]] 등) 더불어 인구 100만 명 이상 ([[수원시]]와 [[창원시]])이 되면 법률 개정 또는 신설을 통해 [[광역시]]로 승격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시로 승격된 지역은 [[충청남도]] [[당진시]]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시는 [[수원시]], 인구가 가장 적은 시는 [[계룡시]]이다.
[[대한민국]]에서 시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는 [[2012년 7월]]부터 출범),<ref name="지자체">[[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ref> [[도 (행정 구역)|도]]의 하부 행정 구역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ref name="지자체"></ref> 그리고 [[특별자치도]]의 하부 행정구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가 있다.<ref name="행정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ref> 기초자치단체인 시는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 되면 [[일반구]](행정구)를 하부 행정 구역으로 둘 수 있다.<ref>[[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ref>([[성남시]], [[청주시]], [[전주시]] 등)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이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가장 최근에 생긴 시는 [[2012년]] [[1월 1일]]자로 시가 된 [[충청남도]] [[당진시]]이다. 현재 인구가 가장 많은 시는 [[경기도]] [[수원시]], 인구가 가장 적은 시는 [[충청남도]] [[계룡시]]이다.
 
=== 자치시로서의현행 승격시 설치 조건 ===
==== 기초자치단체인 시 ====
보통 [[군 (행정 구역)|군]]에서 시로 승격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과거에는 읍이 인구 5만 이상이 되면 시로 승격하고, 군에서 분리되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군 전체를 한꺼번에 시로 개편하게 할 수 있으며, 인구 기준도 보다 다양화되어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며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 이상으로 [[인구]]가 5만 명 이상.
#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인 지역<ref>지방자치법 제7조 제1항</ref>([[1995년]] 이전에 승격된 도농복합시가 아닌 시) 또는 이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기존의 시와 군을 통합한 도농복합시인 [[남양주시]], [[춘천시]], [[여수시]] 등)<ref>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제1호</ref>이 경우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ref>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ref>
위의 조건에 못 미치지만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승격할 수 있다.
#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1996년]] 도농복합시가 된 [[용인시]])<ref>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제2호</ref>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퍼센트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ref name="도농복합시">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 제2항</ref>
#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여수시]]와 옛 [[여천시]], 옛 [[여천군]])
#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ref name="인구2만">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제3호</ref>. 이 경우 군 전체의 인구가 15만 이면서,<ref name="인구2만"></ref>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퍼센트 이상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ref name="도농복합시"></ref>
#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당진시]])
#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ref>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제4호</ref>([[김천시계룡시]] : 본래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 도시가 형성되고 인구 15만 이상 도농복합시인 [[금릉군논산시]]) <ref>일부 지역으로 [[충청남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이었음)
#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이며, 군 전체의 인구가 15만 이상인 군.
#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김천시]]와 옛 [[금릉군]]) <ref>
[http://www.lawnb.com/lawinfo/law/info_law_searchview.asp?ljo=l&lawid=00273700 시의 조건]</ref>
 
====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
=== 자치시의 하부 행정 구역 ===
자치시는 하부 행정 구역으로 [[읍]], [[면 (행정 구역)|면]], [[동 (행정 구역)|행정동]]을 둘 수 있다.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시의 경우 [[읍]]·[[면 (행정 구역)|면]]·[[동 (행정 구역)|동]]의 상급기관인 [[일반구]]를 둘 수 있다. [[일반구]]·[[읍]]·[[면 (행정 구역)|면]]·[[동 (행정 구역)|동]]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되지 않는다. [[고양시]] 등은 읍, 면이 없이 동만 있다.
 
=== 행정시 ===
{{본문|행정시}}
현재 유일한 특별자치도인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두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ref name="행정시"></ref>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2개 시를 두고 있다.
[[행정시]]는 자치시와는 달리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가 없다.
 
=== 자치시의시의 하부 행정 구역 ===
자치시는기초자치단체인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하부 행정 구역으로 [[읍]], [[면 (행정 구역)|면]], [[동 (행정 구역)|행정동]]을 둔다.<ref>지방자치법 수 있다.제3조 인구제3항</ref> 50만 이상의 자치시의 경우 [[읍]]·[[면 (행정 구역)|면]]·[[동 (행정 구역)|동]]의 상급기관인 [[일반구]]를 둘 수 있다. [[일반구]]·[[읍]]·[[면 (행정 구역)|면]]·[[동 (행정 구역)|동]]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되지 않는다. [[고양시]] 등은 읍, 면이 없이 동만 있다.
 
=== 시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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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
{{참고|일본의 행정 구역}}
[[일본]]의 경우는에서는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에 따라 시가 [[일본의 (행정 구역)|도도부현]](都, ), [[부 (행정 구역)|부]](), [[현 (행정 구역)|현]](県)에 설치된다. 시는 [[군 (행정 구역)|군]](郡)에 속하지 않고않는, 군을도도부현 가지지아래의 않는다기초자치단체이다.
 
과거에는 인구가 3만 이상이면 시가 되었으나, 현재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5만 명을 넘고, 중심 시가지에 있는 집 수효가가구수가 시 전체의 60%를 넘으며, 상공업 등 도시적인 업태에 종사하는 세대수가 시 전체의 60%를 넘어야 하는 조건을 각각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도도부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아직까지 일본에서 한 번 시가 된 후되었다가 [[정 (행정 구역)|정]](町)이나 [[촌 (행정 구역)|촌]](村)으로 떨어진환원된 자치단체는 없다.
 
=== 행정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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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참고|미국의 행정 구역}}
[[미국]]에서 시의시({{llang|en|City}})의 조건은 [[주 (행정 구역)|주]]에 따라 다르다. 보통 [[인구]]가 많은 곳은 시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읍]]으로(town, 불리지만township, 항상borough, 그런village 것은등의 다양한 명칭이 있음)이라 하지만 그 기준도 주에 따라 아니다천차만별이다. [[뉴잉글랜드]]에서는 인구 대신 시장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