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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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Studio Apartment Minneapolis 1.jpg|thumb|[[미국]] [[미네소타 주]] [[미네아폴리스]]에 있는 오피스텔 형태 - 왼쪽 컴퓨터 옆에 작은 반침이 보이며, 작은 욕실과 부엌, 현관은 반대편에 있다.]]
'''오피스텔'''(officetel)은 [[콩글리쉬대한민국]]로,에서 [[오피스사무실]] [[호텔]]을 합친 형태로, 일을 할 수 있는있게 호텔을만든 건축물 말한다.
 
== 용어 ==
대한민국에서 오피스({{llang|en|office}})와 호텔({{llang|en|hotel}})을 합쳐 만든 [[콩글리쉬]]로, [[영어권]]에서 이러한 주거형태는 '''스튜디오'''({{llang|en|studio}}), '''스튜디오 어파트먼트'''({{llang|en|studio apartment}})라고 부른다.
 
== 대한민국 법률상 정의 ==
{{위키자료집|대한민국 주택법|주택법}}
{{위키자료집|대한민국 건축법|건축법}}
주택법 제2조 1의2 에서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에 오피스텔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대한민국의 국토해양부 장관|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국토해양부에서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ref>{{웹 인용|제목=오피스텔 건축기준 전부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51호)|url=http://www.mltm.go.kr/USR/I0204/m_45/dtl.jsp?gubun=&search=%BF%C0%C7%C7%BD%BA%C5%DA&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Y&srch_usr_ctnt=&lcmspage=1&idx=7063|출판사=국토해양부|날짜=2010-6-9|확인일자=2012-3-22}}</ref>
#각 사무구획별 [[베란다|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주석 ==
<references/>
 
== 함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