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종 (1966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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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토론이 있은 후 한 초등학교 여고사가 김영종 검사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대통령에게 버릇없이 굴지말라고 항의를 하자 수원지검 특수부는 이메일 유출경위를 조사한다며 여교사를 소환했다. 여교사가 소환을 거부하자 학교에 찾아갔으며, 여교사 집에 있는 컴퓨터를 가져가서 인터넷 접속기록 등을 확인하였으며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는 "토론회가 끝난 지 1시간 30분 만에 이메일 주소가 알려졌다면 엄청난 범죄요, 보안누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에 자초지종을 얘기하자 동료검사가 해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교사를 소환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ref>임석규, [http://h21.hani.co.kr/section-021013000/2003/04/021013000200304020453031.html 아아, 억울한 검사님!], [[한겨레21]]</ref>
 
'보복수사'도 '교권침해'도 없었다
선정주의에 매몰된 언론이 '유죄'
수원지검 '수업중 여교사 소환 사건'의 진실
03.04.01 14:56 ㅣ최종 업데이트 03.05.13 21:38 손병관 (patrick21)
▲ 수원지검 특수부 김영종 검사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다. 말이라는 것이 잘못 전해질 위험이 있으니 그만큼 정보를 전달하는 데 조심하라는 뜻이다. 인터넷을 타고 거의 실시간으로 뉴스가 전달되는 시대에 기자들이 특히 가슴에 새겨야할 격언이다.
 
수원지검 특수부 김영종 검사는 지난달 9일 '대통령과 검사의 토론회'에 참석해 "후보 시절 검찰에 청탁 전화를 한 적이 없냐"는 질문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몰아붙여 순식간에 '유명세'를 얻었다. 김 검사의 행동이 대통령에 대한 무례로 비쳐져 네티즌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는 점에서 본인에게도 썩 유쾌한 유명세는 아닌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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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김 검사 "자다가 하이에나에 물린 느낌"
 
그런 김 검사가 지난 주 대부분의 신문, 방송에서 보도한 '여교사 소환조사' 건으로 인해 다시 한번 호된 '유명세'를 치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의 오보로 인해 김 검사가 과도한 비판에 시달린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뒤늦게 취재에 나선 한 인터넷신문은 김 검사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단독인터뷰' 형식으로 고쳐 보도하는 촌극을 연출하기도 했다. 김 검사를 둘러싼 오보와 그로 인한 일부 네티즌들의 항의사태는 특정인에 대한 선입견이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것은, 서울 S고등학교의 교사 유모(37)씨가 지난 24일 오후 <오마이뉴스>에 '검사에게 멜 보냈더니 멜 주소 유포로 소환 요구받다'는 제목의 독자의견을 올리면서부터.
 
유씨는 독자의견에서 "얼마 전 평검사와 대통령과의 대화 후 어느 사이트에 참석 검사들 메일 주소가 있길래 한 검사(김영종 검사 - 편집자주)에게 메일을 보냈다. 그랬더니 검찰청에서 메일 주소 불법 유포자를 파악하려고 저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다고 검찰청에 출두하라고 하더라"는 사연을 전했다. 유씨는 "검사들이 메일 주소 유출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면 왜 나는 원치 않는 수많은 스팸메일을 받았는가? 아무 잘못도 없는 내가 왜 이런 요구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항변했다.
 
유씨는 26일 저녁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는데, 연합뉴스와 한겨레(27일자 초판)가 같은 날 각각 이에 대한 기사를 내보냈다. 연합뉴스와 한겨레는 각각 "노무현 대통령과의 토론회에 참석한 한 검사가 토론회와 관련해 항의메일을 보낸 네티즌을 소환, e-메일 주소 유출경위를 조사한 사실이 밝혀졌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검사가 자신에게 항의성 전자우편을 보낸 네티즌을 검찰로 소환해 전자우편주소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한 사실이 26일 드러났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다.
 
양 언론사의 보도는 1) 공교롭게도 이번 사건수사가 김 검사가 속해 있는 특수부 컴퓨터수사반에 배당된 점 2) 다른 검사가 이번 사건을 수사했고, 김 검사는 해당 여교사를 만나지도 않았다는 점 3) 메일주소의 유출경위를 문제삼은 특수부가 정작 항의메일 내용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간과했다. 김 검사는 "나는 윤씨가 조사받으러 올 때, 당사자와 만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상황과 달리 상기 보도는 마치 김 검사가 메일 내용에 앙심을 품고 해당 교사에 대해 보복수사를 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전후 정황을 파악한 한겨레는 27일자 배달판에 해당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다. 반면 중앙일보(27일자)는 26일 자정 무렵 연합뉴스를 거의 그대로 베껴 쓴 기사를 게재했다. <중앙>은 기사 중에 김 검사의 해명을 실었지만, 이는 연합뉴스 기사를 가공한 것. <중앙> 기자는 김 검사와 전화통화 한 번 하지 않았다.
 
▲ '여교사 이메일 사건'을 처음 보도한 27일자 대한매일과 중앙일보. 대한매일 기사(왼쪽)는 연합뉴스를 전재한 것인데, 중앙일보가 연합뉴스를 거의 그대로 베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앙> 보도를 계기로 방송사들이 27일부터 이번 사건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YTN은 "수원지검 김모 검사는 최근 자신에게 이메일을 보낸 네티즌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알게 된 경위를 조사한 뒤 돌려보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MBC 뉴스데스크도 '검사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앵커우먼이 "얼마 전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의 토론, 기억하시죠? 이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검사가 토론 내용에 대해 항의하는 메일을 보낸 네티즌을 소환했습니다"라고 소개했다.
 
두 방송사 모두 "김 검사가 메일을 보낸 여교사를 소환 조사했다"고 보도해 이번 사건의 성격을 '화풀이성 수사'로 몰아간 셈이다.
 
▲ MBC 뉴스데스크는 27일 '여교사 이메일 사건'을 "검사에게 항의성 메일을 보냈다는 이유로 교사는 검찰에 출두해야 했다"고 보도했다.
28일에는 오보의 바통을 스포츠신문이 이어갔다. 굿데이는 <'무서운' 검사님…항의메일 보냈다며 수업중인 여교사 소환>이라는 제목으로 "수업 중인 교사를 임의동행했다는 것은 교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한 교사의 반응을 전했다.
 
일간스포츠도 <항의메일 보낸 여교사 임의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현직 검사가 자신에게 항의 이메일을 보낸 여교사를 수업 중에 임의 동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검사가 수사관들로 하여금 수업중인 교사를 임의 동행하게 했다는 새로운 '혐의'는 물론 사실이 아니었다. 윤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자 수사관들이 학교에 찾아가 학교 교장의 협조를 요청했고, 윤씨 역시 다음날 검찰 출석을 약속한 것이 사태의 전말이다.
 
그러나 언론이 "검찰이 교권을 건드렸다"는 쪽으로 몰고 가자 전교조와 한국교총이 들고 일어났다. 한국일보와 문화일보는 각각 29일자에 <"치졸한 보복" 비난 쇄도> <`항의메일 교사` 소환 비난 빗발>이라는 제목으로 네티즌들의 들끓는 반응을 전했다. 그 동안 사태를 관망하던 동아일보도 "청와대 게시판에도 검찰을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100건 넘게 올라 왔다"며 검찰 성토에 가세했다.
 
3월 29일자 경향신문은 "명백한 수업권 및 교권침해 행위로 검찰에 공개사과를 요구할 것"(송원재 전교조 대변인), "이런 자세로 어떻게 법을 집행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황석근 한국교총 대변인)는 양대 교원단체의 반응을 전했다. 사흘이 지난 지금 양 단체는 조용하기만 하다. 전교조 송 대변인은 3월31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조사를 벌였다. 첫째는 검사가 자신이 관련된 사건의 조사 주체가 됐느냐 인데, 다른 검사가 조사를 맡은 게 확인됐다. 둘째는 수사관이 수업중인 여교사를 임의 동행하는 등의 심각한 교권 유린이 있었냐 인데, 알다시피 그런 일도 아니었다. 해당 교사도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본인이 사태 확대를 바라지 않는 상황이다."
 
김영종은 정치검사?
네티즌 비판에 법조계는 '얼떨떨'
강원도 정선 태생의 김영종 검사(37)는 한양대 법학과를 나와 91년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지검, 춘천지검, 창원지검 검사를 거쳤다.
 
98년 10월 아이스하키 특기생 선발 비리사건 수사를 할 때는 거대신문사를 등에 업고 소환에 불응했던 박갑철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을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조선일보 체육부장, 문화사업국장, 사장실 전문위원 등을 지낸 박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2천만원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대통령과의 토론회에 나서기 직전에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P판사가 수뢰혐의를 받은 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 사건담당 K변호사와 골프, 술자리를 함께 한 사실을 밝혀내 파장을 일으켰다.
 
법조계에서는 김 검사가 대통령과의 토론회 이후 네티즌들로부터 정치검사로 인식되는 것에 대해 얼떨떨하다는 반응이다. 한 동료검사는 "본인은 집안 사정도 있고 그래서 토론회에 안 가려고 했는데, 동료들이 강권해서 가게 됐다. 검사가 정치판 기웃거리는 것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 성격인데, 네티즌들에게는 실제 모습과 무척 다르게 비쳐지는 것같다"고 말했다.
 
김 검사 자신은 네티즌들의 비판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애써 모른 척 하는 분위기. / 손병관 기자
오보 행진은 급기야 칼럼으로까지 비화됐다. 1일자 경향신문 칼럼 <경향의 눈>은 여전히 '검사스런' 평검사들의 예로 수원지검 김영종 검사를 꼽고 있다.
 
"급기야는 수원지검의 어느 검사는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발동해 자신에게 비판의 e메일을 보낸 교사를 소환해 조사하기까지 했다. 해당검사는 구구한 해명을 하지만 오만한 검찰상을 재확인시켜줬을 뿐이다. 이제 전체 국민을 손봐야 할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인가."
 
자신이 수사검사가 아니고, 수사 역시 메일 내용에 대한 것이 아님을 강변해도 김 검사는 '전체 국민을 손보려는 오만한 검찰'의 대명사로 전락하고 말았다.
 
<오마이뉴스>는 초기 상근기자들이 이를 취재, 보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부 시민기자들이 이번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김 검사를 일방적으로 몰아세웠다는 점에서 제도권 언론들의 여론몰이에 편승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 아예 사건 자체를 보도하지 않은 <조선일보>는 오보를 면했다.
 
이번 사건이 크게 부풀려진 원인으로는 '대통령에게 대든 검사'라는 김 검사의 '상품성'을 꼽을 수 있다. 김 검사는 동료 검사에게 자신의 이메일 주소가 유출된 경위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는 네티즌들에게 '기득권세력의 반대파 탄압'으로 비쳐졌다.
 
'검사의 이메일 주소'가 엄중한 보호를 받아야 할 국가기밀은 아니지만, 개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이메일 주소가 유출된 것은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 김 검사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사생활 보호'라는 원칙을 논하기에 앞서 "왜 하필 검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서둘러 하느냐?"고 힐난했다. 평소 같으면 "검찰이 할 일을 한다"고 박수를 받을 일이 '대통령에게 대든 검사'가 했기에 정치행위로 간주됐다.
 
김 검사에 대해 '환상'을 가진 나머지,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것은 보수우익 진영도 마찬가지였다. 인터넷신문 독립신문은 김 검사가 3월28일 다음카페에 올린 해명 성격의 글을 짜깁기해 '단독인터뷰'로 올리기도.
 
▲ 김영종 검사가 쓴 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고쳐 보도한 독립신문 기사.
3월31일 수원지검 특수부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난 김 검사는 "독립신문 기자와 단독인터뷰를 한 것은 아니고, 전화로 몇 가지를 물어와서 대답을 해준 것뿐이다. 독립신문에 한 얘기는 다른 언론사 기자들에게도 했고, 이미 인터넷에 글로 썼던 내용이다. 인터뷰 형식으로 기사가 나갈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신혜식 독립신문 대표는 "원래는 김 검사의 글을 전재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글을 인터뷰 형식으로 내보내는 것에 동의해 인터뷰로 재구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왜곡보도의 대열에는 신문사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지만 독립신문은 '김영종 검사 울린 방송3사 왜곡 파문'이라는 제목으로 "방송 3사의 보도는 사실상 오보임이 드러났고, 한편에서는 김 검사가 그날 대통령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데 대한 보복성 보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유독 방송사만을 문제삼았다.
 
언론들의 보도 이후 대검찰청(www.sppo.go.kr) '국민의 소리' 게시판은 김 검사를 탄핵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수백 건이나 올라왔다. 이 같은 네티즌들의 반응이 나온 데에는 김 검사를 '정치검사'로 오해하는 선입견과 함께 언론의 여론몰이가 적잖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검사는 "오보를 낸 언론사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초기 입장에서 "공개사과를 받을지, 언론중재위로 갈지 구체적인 방법은 생각하지 않았다. '법적 대응'도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고 한 말은 아니었다"고 부연설명했다.
 
김 검사를 둘러싼 해프닝은 우리 언론이 선정주의 또는 정치적 목적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의 사실을 이리저리 비틀었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하겠다.
ⓒ 2012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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