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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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는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교육청 조례이다.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f name=seoul>[http://law.sen.go.kr/lims/front/law.html?pAct=latest&pSearchType=view&pPromulgationNo=2854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서울시교육청》2012.01.26 </ref>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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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
 
== 논란 ==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를 시점으로 서울<ref name=seoul/>, 광주 교육청은 학생인권 조례를 공포하였다. 2012년 3월 현재 [[경상남도]], [[충청북도]] 등 다른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계획하고 있다.
 
위 조례는 학생에 대한 머리 길이, 염색 및 퍼머에 대한 두발규제 금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극한 대립을 가지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
또 동성애, 임신 등에 논란거리가 존재한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공포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2012년 1월 26일 공포하자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부]]는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가 학생인권조례와 상위법이 충돌하지 않는 다는 의견을 제시하자,<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2/h2012021518444821950.htm 입법조사처 "학생인권조례, 상위법과 충돌 소지 없다"] 《한국일보》2012.2.15.</ref>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회]]에 통과시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개정된 시행령에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두발, 체벌 등에 관한 학칙을 제정 할수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되, 학칙이 상위법인 조례를 어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개정된 시행령과 조례과 충돌될 소지는 없다고 주장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시교육청과의 대립은 보수-진보의 극한 대립으로도 이어가고 있다.
 
== 주석 ==
<references/>
 
[[분류:대한민국의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