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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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에 대한 논란 ===
해군측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한다고 밝혔는데, 현재의 설계에서 크루즈선의 입항이 쉬운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해상교통안전법에 규정된 풍속에도 미달하는 풍속을 기준으로 설계한 것으로 밝혀졌다<ref>{{뉴스인용 |ur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96&aid=0000148988 |제목= 제주 해군기지 적용 풍속 현행법 벗어나 |출판사= SBS |저자= |쪽= |작성일자= 2011-09-23 |확인일자= 2012-02-22 }}</ref> 해군측은 당시 법령이 시행되지 않아 설계상에 법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국회는 2011년 10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가 주장한 15만톤 크루즈선 동시 접안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증하기로 하였다. <ref>{{뉴스인용 |url=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191384 |제목= 제주 해군기지에 크루즈선 입항 검증 |출판사= 한국일보 |저자= 정재환 기자 |쪽= |작성일자= 2011-10-23 |확인일자= 2011-02-22 }}</ref> 또한 민간의 대형 크루즈선이 정박한 상태에서는 군함의 입출입도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 기술검증위는 현재 설계에서 운항이 가능한지 시뮬레이션을 할것을 권고했다<ref>{{뉴스인용 |url=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80604 |제목= 15만t 크루즈선 입·출항 어렵다 |출판사= 제민일보 |저자= 박훈석 기자 |쪽= |작성일자= 201-02-17 |확인일자= 2012-02-22 }}</ref>
=== 무허가 선박에 대한 논란 ==
공사를 맡은 삼성물산이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바지선으로 운행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국토해양부가 검사가 될때까지 운행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ref>[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4408876&date=20120326&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2]</ref>
 
== 정치계의 반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