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신 교수 성희롱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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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우 조교 성희롱 사건'''은 [[서울대학교]] 우 모우희정 조교가 교수였던 [[신정휴]]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고발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기된 [[성희롱]] 관련 [[소송]]이었다. 6년간의 법정투쟁이 이어졌고, 결국 신 교수가 우 조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최종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희롱도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 사건 개요 ==
서울대학교 화학과 실험실에서 1년간 유급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우아무개우희정 조교는 관리책임자인 신아무개신정휴 교수에게 업무상 불필요하거나 난처한 신체접촉이나 성적언동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에 대해 조교가 거부의 의사를 밝히자 교수가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당초 재임용 약속과 다르게 재임용 추천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교수의 보복적인 행위에 대해 [[1993년]] [[10월 18일]] 서울민사지법에 담당교수, 서울대총장,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이후 4번의 판결이 있었는데 2심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도교수의 성희롱을 인정했다. 다만 4번의 판결 모두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행위가 직무관련성 없이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서울대총장과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성희롱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용관계에 한정하거나 조건적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으로 구분하는 논지는 채택하지 않았다. 한편 우 조교의 변호는 [[박원순]] [[변호사]]가 맡았다.
 
* [[1994년]] [[4월 18일]] 서울민사지법 93가합77840: 원고승소피고교수에게 3천만원의 손해배상 지급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