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랑호 납북 사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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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은 창랑호에 탑승한 모든 인원에 대해 세뇌를 실시했으며 이에 협조적이지 않은 일부 탑승자들에게 고문을 하였다.
 
== 용의자 ==
한편 창랑호의 기체는 반환하지 않아 대한국민항공사는 운행상의 커다란 타격을 받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골치를 썩이게 된다. 당시 대한국민항공사는 만송호, '''창랑호''', 우남호. 이렇게 3대의 항공기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창랑호가 납북당하기 전에 이미 [[1957년]] [[7월 7일]]에 만송호가 [[부산]] 수영비행장에 착륙하던 도중 기체가 크게 파손되어 전손처리된 상황에서 창랑호마저 납북으로 잃게 되어 우남호 하나만으로 항공사를 운영해야만 했기 때문에 적자는 어쩔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한국민항공사는 결국 [[1959년]] [[4월 22일]]에 큰 돈을 들여 DC-3기 1대를 추가 도입하여 그날로 국내선에 투입하였고 [[1959년]] [[7월 28일]]에는 미국 록히드사에서 콘스틀레이션 749A 4발 여객기 1대를 임차하여 국내선과 국제선에 병용 취항하여 도입 20여일만에 50명의 유학생을 태우고 태평양을 횡단, 서울 ― 시애틀간을 부정기 운항하기도 하였다.
창랑호 납북의 총책임자 기덕영의 조종 하에 공작원 김택선/길선 형제와 김순기, 최관호, 김형 등 5명(월북동행자 김애희와 김미숙(본명 김신자)을 포함 총 7명)이 납치범이라 발표하었으며, 25일에는 기덕영 등 3명을 사건의 공작과 배후 혐의로 체포하였다. 하지만 김순기, 최관호, 김형, 김애희, 김미숙은 모두 월북했기 때문에 정확한 진상을 알 수 없다.
 
창랑호 납북사건이 종결된 후 기덕영 등 3명은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이 가운데 기덕영은 스파이죄 이외의 죄상으로 징역 7년형이 선고되었고 다른 2명은 무죄로서 석방된다.
 
== 사건의 여파 ==
한편 창랑호의 기체는 반환하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납북된 이후 반환되지 않아 대한국민항공사는 운행상의 커다란 타격을 받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골치를 썩이게 된다. 당시 대한국민항공사는 만송호, '''창랑호''', 우남호. 이렇게 3대의 항공기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창랑호가 납북당하기 전에 이미 [[1957년]] [[7월 7일]]에 만송호가 [[부산]] 수영비행장에 착륙하던 도중 기체가 크게 파손되어 전손처리된 상황에서 창랑호마저 납북으로 잃게 되어 우남호 하나만으로 항공사를 운영해야만 했기 때문에 적자는 어쩔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한국민항공사는 결국 [[1959년]] [[4월 22일]]에 큰 돈을 들여 DC-3기 1대를 추가 도입하여 그날로 국내선에 투입하였고 [[1959년]] [[7월 28일]]에는 미국 록히드사에서 콘스틀레이션 749A 4발 여객기 1대를 임차하여 국내선과 국제선에 병용 취항하여 도입 20여일만에 50명의 유학생을 태우고 태평양을 횡단, 서울 ― 시애틀간을 부정기 운항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국민항공사는 만송호의 전손처리와 창랑호의 납북으로 인해 발생한 적자를 끝내 해소하지 못하는 바람에 [[1961년]] [[7월 16일]]에 대한국민항공사의 창업주이자 사장인 신용욱 대표가 한강에 투신자살을 하였으며 결국 대한국민항공사는 [[1961년]] [[11월 13일]] 폐업처리 되었다.
 
당시 창랑호의 [[스튜어디스]]였던 성경희와 정경숙은 끝내 석방되지 못한 채 아직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억류되어 있으며 1992년에 귀순한 오길남의 증언에 의하면 '구국의 소리'라는 방송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이 중 성경희는 2001년 2월 이산가족 방북단으로서 평양을 방문한 어머니와 상봉했다. 성경희와 정경숙은 분명히 납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이들이 월북했다고 거짓선전하고 있다.
창랑호 납북사건이 종결된 후 기덕영 등 3명은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이 가운데 기덕영은 스파이죄 이외의 죄상으로 징역 7년형이 선고되었고 다른 2명은 무죄로서 석방된다.
 
== 출처 및 바깥 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