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국제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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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전시 국제법의 기본 원칙이란 전시에 따라야 할 사항을 규정한 여러 조약과 국제 관습법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전쟁의 목표와 수행방법을 기본 원리화한 것으로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가지 원칙을 포함한다.[http://blog.naver.com/namwanwoo?Redirect=Log&logNo=130129891944]
# 군사적 필요의 원칙 <br /> 군사적 필요의 원칙은 교전국이 전쟁법에 의거하여 최소한의 기간과 비용 내에 최소한의 인명 피해로 적을 항복시키는 것을 정당화하는 원칙이다. 군사적 필요의 원칙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들이 포함된다.
#* 사용되는 전투력은 통제 가능하며 교전국에 의해 통제된다.
#* 군사적 필요의 원칙을 따르더라도 전시 국제법의 원칙은 적용되며 군사적 필요의 원칙은 전시 국제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전시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 전투력은 최소한의 시간 내에 적군의 완전한, 또는 부분적인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사용 가능하다.
#*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전투력은 사용할 수 없다.
# 분별의 원칙 <br /> 군사작전은 교전자만을 상대로 하며 교전자가 아닌 민간인이나 포로, 상병자 등은 전쟁 중에도 공격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의료기관이나 민간인 부지를 공격하는 것은 전쟁법에 위배된다.[http://usmilitary.about.com/cs/wars/a/loac.htm]
# 비례의 원칙 <br /> 비례의 원칙에 따르면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이상의 전투력은 사용할 수 없다. 전투력 사용 과정에서 달성하는 성과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비례 계산하여 균형 시험(balancing test)을 시행했을 때 부수적 피해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전시 국제법에 따라 처형 될 수 있다.
 
전시 국제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행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칙도 적용될 수 있다.
 
* 인도주의 원칙 <br />인도주의 원칙에 따르면 전쟁 목적상에 필요하지 않는 폭력 행위는 그 종류와 정도를 막론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상병자와 포로는 이미 적에 대해 위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적대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http://blog.naver.com/namwanwoo?Redirect=Log&logNo=130129891944]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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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사례===
* 한국전쟁 <br /> 한국전쟁이 발발한 1949년에는 제네바 4개 협약이 발효되지도 않았고 남북한이 협약에 공히 가입하지도 않은 상태였지만 전쟁이 발발하고 양측 모두 협약을 준수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비록 협약이 완벽하게 준수되지는 않았지만 양측에 협약 준수에 동의함으로써 한국전쟁에서도 전쟁의 참상을 최대한 완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휘관을 위한 전쟁법 사례연구. 김병렬 지음. 21세기 군사연구소)
 
* 시리아 유혈사태 <br /> 2012년 현재 시리아에서는 엄청난 유혈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나 전쟁법의 조건이 모호하여 이 사태를 전쟁으로 규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유혈사태는 아무런 국제법의 적용 없이 이어지고 있다.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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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전시국제법| ]]
 
[[cs:Válečné právo]]
[[de:Kriegsvölkerrecht]]
[[en:Laws of war]]
[[es:Leyes de guerra]]
[[fr:Droit des conflits armés]]
[[he:דיני מלחמה]]
[[it:Diritto bellico]]
[[ja:戦時国際法]]
[[nl:Oorlogsrecht]]
[[simple:Laws of war]]
[[sk:Vojnové právo]]
[[sv:Krigets lagar]]
[[yi:קריג'ס געזעצ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