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한국철도공사 8500호대 전기 기관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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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 클라임 관련 법령 ==
 
현재 본문을 보면 안티클라임의 설치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하여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철도안전법 시행령 - 제22조 (철도차량의 구조 및 장치)」에서 관련 근거가 될법한 내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시행령에서 명시한 '장치' 중, '연결장치'는 포함이되어 있으나 안티클라임과 같은 '충돌시를 대비한 장치'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해당 조항의 '아' 목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장치」라고 적혀있긴 하나, 정작 시행규칙에는 해당 조항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2008년에 이루어진 해당 법령의 개정은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고치기 위한 개정이었을 뿐, 해당 조항에 있어서 특별한 변화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 해답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비단 8500호대 뿐만 아니라, 최근에 도입된 차량 전반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 [[사용자:Subway06|201KEI]] ([[사용자토론:Subway06|토론]]) 2012년 4월 11일 (수) 02:5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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