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사업: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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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사업'''(公共勤勞事業, The Public Laboring Project)은 실직자 및 노숙자 등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실업 대책 사업의 하나이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207120 “용돈 벌려고” 83억 부자, 저소득층 공공근로사업에…]</ref>
 
== 근로조건 ==
*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법적 지위는 근로기준법(제14조)상의 근로자로서 매일 매일 고용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일용 근로자』로 본다(조사자의 논문에서는 조사지에서 관리자들이 부르는 「인부」라는 명칭을 사용했다).<ref>[http://mybox.happycampus.com/apxkf2000/6128700/?agent_type=naver <nowiki>ㅍ</nowiki>]</ref>
 
== 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