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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권'''(自然權)은 [[자연법]]상의 인간의 '''천부적 인권'''을 말한다.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주어지는,[[법률]]이나 [[믿음]]보다 앞선 보편적 선험적 [[권리]]이다.
자연권은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 불변적 법칙이 존재한다는 [[자연법 사상]]에 근거한다. 역사적으로 자연권에 대한 주장은 [[절대왕권]]과 같은 [[구체제]]와 실정법에 대항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발전하여 왔다.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연권적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 자연권으로 [[자유]], [[평등권]]이 있다.
== 역사 ==▼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의 혁명을 비롯해 근대민주국가의 건설은 기본적 인권의 확립이 주요한 목적이었으므로 근대국가의 헌법에는 이것이 주목적이 되었고, 근대국가의 헌법에는 모두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이 선언되어 있다.<ref>기본적 인권, 《글로벌 세계 대백과》</ref>
▲== 역사 ==
자연권에 대한 대표적인 주장은〈1789년 [[프랑스 인권 선언|프랑스 인권선언문]]〉이 있다. 이 선언문은 천부인권의 개념을 도입하여 모든 인민이 양도불가능한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태어나면서 부터 획득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자연권에 대한 주장은 민주주의와 함께 발달하여 [[국제연합]]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천부적 인권을 세계에 천명했다.
==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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