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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례 ===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1485년 성립)에는 궁중과 지방에서 개최하는 대사례와 향사례에 대한 규정이 있다. 성종 8년에 열렸던 대사례의 경우 국왕과 신하가 성균관에 나아가 석전제를 올린 뒤, 활터에 가서 술을 마시고 두 명씩 짝을 지어 각각 네 발의 화살을 쏘았다. 현재 한국에는 영조 19년([[1743년]])에 개최되었던 대사례의 의식 절차와 성황을 모두 수록한 《대사례의궤(大射禮儀軌)》(1책)가 남아있다.
 
=== 향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