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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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동법에서 "[[원거리 통신|전기통신]]"(電氣通信)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
"자가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법 제2조 제5호) 대법원 판례는 "전기통신기본법에서 말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와는 별도로 그 자체의 전기통신방식이 문제되는 것으로서, 그 설치에 신고가 필요하고, 예외적으로 설치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으며 통상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관로나 선조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접속되어 있지 않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 (대한민국)#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기본법 (대한민국)|전기통신역무]]에 의존하지 아니하고도 자체적으로 자족적·자체완결적인 내부의 [[원거리 통신|전기통신]]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설비만을 자가전기통신설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전기통신사업자 이외의 특정인이 스스로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일체의 전기통신설비, 특히 유선전화 단말기와 같은 단순한 이용자전기통신설비를 자가전기통신설비로 볼 수는 없다."고 한다.<ref>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도4736 판결 </ref> 이에 따라, 대법원은 [[전화방]]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전화|전화기]]와 [[컴퓨터]]는 기간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자 설치한 설비에 지나지 않으며,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로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전기통신기자재"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대한민국)|전기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기기ㆍ부품 또는 선조 등을 말한다.(법 제2조 제6호)
"[[전기통신기본법 (대한민국)|전기통신역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대한민국)|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기본법 (대한민국)|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7호) [[전기통신기본법 (대한민국)|전기통신역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주요 개념|정보통신서비스]]에 속하는 개념이다. (정통망법 제2조 제2호)
"[[전기통신기본법 (대한민국)|전기통신사업]]"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대한민국)|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법 제2조 제8호) [[전기통신기본법 (대한민국)|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된다.(→[[전기통신사업법 (대한민국)]])
===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본문|전기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대한민국)|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전기통신기본법 (대한민국)|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s:대한민국 전기통신사업법#2|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대한민국)|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한다.([[:s:대한민국 전기통신기본법#7|전기통신기본법 제7조]], [[:s:대한민국 전기통신사업법#4|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의 수범자이기도 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에도 전기통신사업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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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전기통신사업법 (대한민국)|전기통신사업법]] - [[1983년]] [[12월]] 기존의 [[전자 통신법|전기통신법]]이 공중전기통신사업법(현 [[전기통신사업법 (대한민국)|전기통신사업법]])과 전기통신기본법으로 분리·제정되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분류: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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