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계획: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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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대한민국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행정수도를 [[서울특별시|서울]]에서 [[충청남도|충남]] [[연기군|연기]]·[[공주시|공주]]시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계획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재판소|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아 폐기되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안으로 재구성되었다.
 
==행정수도 이전 계획의 착수==
2002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유세활동 중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했다. 2003년 취임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산하의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을 발족시켰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국회는 2004년 1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http://klaw.go.kr/CNT/LawContent/MCNTRight.jsp?lawseq=51538], 이른바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공포했다. 8월 11일에 국회는 신행정수도를 [[연기군]]과 [[공주시]]의 일부를 신행정수도의 입지로 정했다. 이는 10월 21일에 [[대한민국의 헌법 재판소|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http://www.ccourt.go.kr/precedent/month_data/d2004m554.hwp]
 
==행정중심복합도시==
국회에서는 다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 법안[http://klaw.go.kr/CNT/LawContent/MCNTRight.jsp?lawseq=70235]을 만들었다. 이 역시 위헌 소송이 걸렸으나, 헌법 재판소는 [[관습법]]에 의거 이를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