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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사소송법}}
'''배심제'''(陪審制)는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이나 기소과정에 참여하여 사실문제를 판단하는 사법제도를 말한다. 특히 영미권 국가에서 중요한 제도이다. 종류로는 기소를 평결하는 [[대배심]]과 재판을 참여하는 [[소배심]]으로 나뉜다. [[대한민국]]에서도 2008년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제도]]로 배심 제도가 실시되었다.
 
'''배심제'''(陪審制, {{llang|en|jury (system)}})는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이나 기소과정에 참여하여 사실문제를 판단하는 사법제도를 말한다. 특히 영미권 국가에서 중요한 제도이다. 종류로는 기소를 평결하는 [[대배심]]과 재판을 참여하는 [[소배심]]으로 나뉜다. [[대한민국]]에서도 2008년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제도]]로 배심 제도가 실시되었다.
==미국의 배심 제도==
 
== 미국의 배심 제도 ==
영미법상 오랜 전통을 가진 제도이며 국민의 의무로 미국 시민권자라면 배심원으로 선발되어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ref>[http://blogbbs1.media.daum.net/griffin/do/blognews/foreign/read?bbsId=B0015&articleId=1374 윤재영씨의 미국 배심원 체험기]</ref>피고와 원고 측에서 배심원을 심사하여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다.
 
==한국의 대한민국의 배심 제도 ==
한국의 경우 종래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것을 도입할지, 그리고 헌법상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와의 관계에서 배심제와의 충둘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이후 2007년 입법을 통해 영미의 배심제와 대륙의 참심제를 혼합한 절충 형태의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였다. 형사사건에서 중죄에 한하고 배심원단의 평결이 판사를 구속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5/07/2007050701167.html 미리 본 배심원 출석 통지서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국민의사법참여연구회 회장 ]</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