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령격식: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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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형법, 령은 공사 제반의 제도에 관한 규정, 격은 율령을 수정 증보한 명령, 곧 칙령(勅令)의 편집, 식은 율령의 시행 세칙이다. 흔히 율령 국가 또는 율령 반포와 같이 '''율령'''으로 쓰는 때가 많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구려에서는 소수림왕 3년([[373년]])에 율령이 반포되었으며, 신라에서는 법흥왕 7년([[520년]])에 반포되었다. <ref>{{서적 인용 |제목= [[삼국사기]] | 저자= [[김부식]] |꺾쇠표 =예|연도= 1145 |장= [[:s:삼국사기/권04/법흥왕|본기 권4 법흥왕]] |인용문= 七年 春正月 頒示律令 始制百官公服 朱紫之秩 (7년 봄 정월에 율령을 반포하고 처음으로 모든 관리의 공복(公服)과 붉은 색, 자주색으로 위계(位階)를 정하였다. )}}</ref>신라는 국력이 강대하여짐에 따라 이에 만족하지 않고 그 뒤 여러 차례 율령을 개정하였다. 그리하여 삼국 통일을 완성한 문무왕 때에는 신라의 율령격식이 완성되었다. 이 율령 제도의 완비로 통일신라의 관료 체계는 정비되었던 것이다. <ref >{{서적 인용 |제목=[[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장=[[:s: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한국사/고대사회의 발전/삼국의 성립과 발전/삼국의 사회와 정치#율령격식|율령격식]] |연도= 2004|출판사=도서출판 범한 |인용문=律令格式 중국에서 수·당대에 완성한 국가적 성문법 체계. 율은 형법, 령은 공사 제반의 제도에 관한 규정, 격은 율령을 수정 증보한 명령, 곧 칙령(勅令)의 편집, 식은 율령의 시행 세칙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고구려에서는 소수림왕 3년(373)에 율령이 반포되었으며, 신라에서는 법흥왕 7년(520)에 반포되었다... 신라는 국력이 강대하여짐에 따라 이에 만족하지 않고 그 뒤 여러 차례 율령을 개정하였다. 그리하여 삼국통일을 완성한 문무왕 때에는 신라의 율령격식이 완성되었다. 이 율령제도의 완비로 통일신라의 관료체계는 정비되었던 것이다. }}</ref>
== 참고 자료 ==
* {{글로벌세계대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