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학생인권조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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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공포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2012년 1월 26일 공포하자 [[대한민국 교육과학기술부]]는 상위법과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충돌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가 학생인권조례와 상위법이 충돌하지 않는 다는 의견을 제시하자,<ref>[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2/h2012021518444821950.htm 입법조사처 "학생인권조례, 상위법과 충돌 소지 없다"] 《한국일보》2012.2.15.</ref>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대한민국 국회]]에 통과시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개정된 시행령에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두발, 체벌 등에 관한 학칙을 제정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는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되, 학칙이 상위법인 조례를 어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개정된 시행령과 조례과 충돌될 소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