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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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은 머리카락을[[머리카락]]을 관리하여 주는 상점이다. 커트, 염색, 파마, 샴푸 등의 머리카락을[[머리카락]]을 관리하는 일련의 서비스업을[[서비스업]]을 하는 곳이며 업체에 따라서는 [[가발]], [[손눈썹]], 콧털, 겨드랑이털, 피부마사지, [[메이크업]], 손톱손질[[손톱]]손질, 발톱손질[[발톱]]손질 등의 관련업무도 수행한다.
 
==머리카락 관리 ==
[[Image:Frisoerin fcm.jpg|thumb|upright|[[미용사]]가 여성의 머리를 감기는 모습]]
'''미용실''' 은 머리를[[머리카락]]을 자르거나 [[헤어스타일머리 모양]]을 바꾸거나 [[염색]]을 하러 가는 곳이다.
 
미용실은 아주 많은 종류의 샵들이[[가게]]들이 있다. 정통적인 미용실은 [[예약]]을 받지 않으며 먼저 온 손님이 서비스를 다 받기 전까지 의자에 앉아서 기다려야 한다. 조금 특별한 미용실은 특별한 [[미용사]]에게 먼저 예약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지 못하며 모든 과정을 예약하여야만 하는 곳도 있다. 어떤 미용실들은 특정부분의 서비스만 하는 곳도 있다. [[헤어커트]]를 하는데 [[샴푸]]를 해주지 않거나, [[머리카락염색|염색]]만 하거나, 샴푸만 해주거나, [[면도]]만 해주거나 손톱만 관리해주거나 하는 식이다. 아주 오래된 1명의 미용사가 일하는 곳은 [[헤어커트|커트]]와 [[샴푸]]만 하는 곳이 많다.
 
특히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오스트레일리아]],[[유럽]]의 저렴한 미용실에서는 샴푸를 해주지 않는 곳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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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마사지]]
* [[네일아트]]
 
== 용어 ==
[[영어]]로는 beauty salon, beauty parlor, [[미국]]에서는 보통 beauty shop으로 부른다.
 
{{위키문헌|대한민국 공중위생관리법|공중위생관리법}}
대한민국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으로 정의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0년대 이전까지는 미장원(美粧院)으로 불렀는데, [[여성]]의 [[머리카락]]을 손질하거나 [[화장 (미용)|화장]]하는 일을 주로 했다. 이후 미용실로 바뀌면서 고객의 성별 구분이 없어졌다. 헤어샵, 헤어아트, 헤어뷰띠끄 등으로도 부른다. 머리방(-房)은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같이 보기==
*[[미용사]]
**[[미용사 (일반)]]
**[[미용사 (피부)]]
*[[이용사]]
*[[머리카락]]
*[[피부미용사]]
*[[미용장]]
*[[미용사이발사]]
 
{{commonscat|Beauty sal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