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총동원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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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 {{ja-y|国家総動員法|こっかそうどういんほう}}, {{llang|en|National Mobilization Law}})은 [[일본 제국]]이 [[중일전쟁중일 전쟁]]을 일으킨 뒤, 전쟁에 수행하기위해수행하기 위해 [[한반도]]내에 인적,물자등내에서 수탈하여노동력과 물자 등을 수탈한 뒤 이를 전쟁에 동원하여 수행한 전시체제의전시 체제의 법령을 말한다. [[1938년]] [[4월 1일]]에 공표하였다.
 
== 개요 ==
일제가 [[1938년]] 4월 공포하여 같은 해 5월부터 시행한시행된 일본의 전시통제법으로 [[중일전쟁중일 전쟁]]을 일으킨 일제가일본이 전쟁에 전력을 집중하기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마음대로 동원, 통제할 목적으로 만든 법이다. 이 법에 의해 전시에는 노동력, 물자, 자금, 시설, 사업, 물가, 출판 등을 완전통제하고완전 통제하고, 평상시에는 직업능력조사직업능력 조사, 기능자 양성,물자비축 물자 비축 등을 명령했다. 이 법은 일본 본토는 물론, [[일제강점기]]일제 치하강점기 조선과 타이완, 괴뢰국 [[만주국]]에도 적용되어 강제징용, 징병(징병은 1943년에 시행), 식량 공출 등 전시통제체제가 시행되었다. 이 법은 일제가일본이 패망 한패망한 이후 [[1946년]] [[4월 1일]]에야 완전히 폐지되었다.
 
=== 주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