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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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禁錮刑)은 형벌 중 하나이다.
 
이 형벌은 교도소에 수감하는[[수감]]하는 것에 있어서는 [[징역형]]과 비슷하나, 징역형은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을 하는데 비해 금고형은 노동을 하지 않는 점이 다르다.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무기금고형과 유기금고형으로 구분되며, 유기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15년 형이 최대이며 가중할 때는 25년까지 가중할 수 있다. 하지만 금고형을 받고 있는 사람도 지원에 따라서는 노동에 복무할 수 있다.
 
이 형벌은 비파렴치범에게 주고 선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