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민: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편집 요약 없음
6번째 줄:
[[1906년]] 내부협판(內部協辦) 및 지방세조사위원에 임명되었고, 이듬해 [[경기도]] 관찰사를 거쳐 왕가의 국유 재산을 조사하는 일을 맡았다.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 후 [[10월 16일]]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 작위와 포상금 형식의 [[은사공채]](恩賜公債) 2만 5천원을 받았다. 조선귀족 중 남작 작위는 본래 전직 관료에게 주어졌으나, 그는 칙임관 1등 이상의 현직에 재직 중인 것을 기준으로 이 작위를 수작했다. 최석민의 작위는 양자 [[최정원 (조선귀족)|최정원]]이 습작했다. [[1911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 1주년을 기념하는 축사를 《[[매일신보]]》에 게재하기도 했다.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모두 선정되었다. [[2006년]]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다.
[[1911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 1주년을 기념하는 축사를 《[[매일신보]]》에 게재하기도 했다.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모두 선정되었다.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다.
 
==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