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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保護監護)
보호대상자가 1.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때, 2. [[일정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3.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에
== 폐지 ==
이중·과잉처벌과 인권침해 비판을 받아온 [[사회보호법]]이 이중처벌적이라는 이유로 [[2005년]] [[8월 4일]] 폐지됨에 따라, 사회보호법에 의거한 보호처분 제도중의 하나였던 보호감호 처분은 폐지되었다.<ref name="법안">{{뉴스 인용|제목=사회보호법 폐지법안 오늘 시행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066931 |출판사=MBN |작성일자=2005년 8월 4일 |확인일자=2012년 7월 2일 }}</ref><ref>{{뉴스 인용|제목=사회보호법 폐지법안 오늘부터 효력 상실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9&aid=0000069170 |저자=조준형, 안희 |출판사=연합뉴스 |작성일자=2005년 8월 4일 |확인일자=2012년 7월 2일 }}</ref> 폐지된 사회보호법의 대체 법안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해 치료와 보호를 병행토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치료감호법]]이 폐지된 날과 동시에 시행되었다.<ref name="법안"></ref>
== 주석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보호처분]]
* [[사회보호법]]
* [[치료감호]]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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