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new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보호감호'''(保護監護)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할 수 있다있는 처분이었다. [[근로]]는 피보호감호자의 동의가 있는 때의 한한다한하였다. 보호감호시설의 장은 [[직업]]훈련·[[근로]]·[[치료]], [[기타]] [[감호]]·교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적당한 기관에 피보호감호자의 감호 등을 위탁할 수 있다있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은 보호감호시설로 본다보았다. 보호감호 시설에의 수용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없었다.
 
보호대상자가 1.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때, 2. [[일정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3.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호감호에 처한다처하였다.
 
== 폐지 ==
이중·과잉처벌과 인권침해 비판을 받아온 [[사회보호법]]이 이중처벌적이라는 이유로 [[2005년]] [[8월 4일]] 폐지됨에 따라, 사회보호법에 의거한 보호처분 제도중의 하나였던 보호감호 처분은 폐지되었다.<ref name="법안">{{뉴스 인용|제목=사회보호법 폐지법안 오늘 시행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1066931 |출판사=MBN |작성일자=2005년 8월 4일 |확인일자=2012년 7월 2일 }}</ref><ref>{{뉴스 인용|제목=사회보호법 폐지법안 오늘부터 효력 상실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9&aid=0000069170 |저자=조준형, 안희 |출판사=연합뉴스 |작성일자=2005년 8월 4일 |확인일자=2012년 7월 2일 }}</ref> 폐지된 사회보호법의 대체 법안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해 치료와 보호를 병행토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치료감호법]]이 폐지된 날과 동시에 시행되었다.<ref name="법안"></ref>
 
== 주석 ==
<references/>
 
== 같이 보기 ==
* [[보호처분]]
* [[사회보호법]]
* [[치료감호]]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