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상속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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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재산을 이어받는 사람을 '''상속인'''(相續人)이라 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이 될 수 있다(1000조). 상속인은 여럿인 경우가 보통인데, 이때 최근친(最近親)이 선순위로 되고, 같은 촌수의 사람이 같은 순위에 있을 때에는 공동상속을 하게 된다.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인데, 그 직계비속이 자연혈족이든 법정혈족이든 그리고 혼인중의 출생자이든 혼인 외(外)의 출생자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같은 호적 내에 있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는다. 태아도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상속인이 된다. 제2순위는 직계존속(直系尊屬)인데 양가(養家)와 생가(生家)의 직계존속을 모두 포함하며, 부계(父系)이든 모계(母系)이든 차별이 없다. 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고, 제4순위는 피상속인의 방계혈족(傍系血族)이다. 배우자의 경우 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모두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1003조). 이때 배우자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사실혼 부부나 첩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는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상속인에게 부덕한 행위가 있으면 호주승계와 마찬가지로 상속결격을 인정하여 상속권을 박탈한다. 또 잠칭상속인에 대한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도 인정된다.
===상속능력에 대한 판례===
1. 민법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바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바 이는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고 다른 한편 상속의 포기 한정승인제도 등을 통하여 상속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의 효과를 귀속시키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있으므로 위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조항은 누구든지 상속을 하게 되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어떤 상속인은 적극재산을 상속하는 한편 어떤 상속인은 소극재산을 상속한다는 점을 들어 위 조항이 상속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월내에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바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바로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규명 하여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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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나 이러한 법리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제 조 제 항 제 호 순위 상속인으로 규정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는 피상속인의 자녀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손자녀까지 포함된다 와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비로소 도출되는 것이지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
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ref>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5. 7. 22. 2003 43681</ref>
 
2. 망인의 직계비속인 딸이 이북에 있어 생사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없다.<ref>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82. 12. 28. 81 452</ref>
 
3. 민법 제 조 제 항 제 호 소정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간 또는 부계와 모계 간의 차별을 없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ref>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7. 11. 28. 96 5421</ref>
 
4. 민법 제 조는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상속 등에 관해 소급효를 인정할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혼인중에 부부일방이 사망하여 상대방이 배우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에 그 혼인이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이루어진 상속관계가 소급하여 무효라거나 또는 그 상속재산이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ref>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6. 12. 23. 95 48308</ref>
 
5. 소외인의 사망당시 동일가적에 있는 동인의 처 아들외에 , 출계한 아들이나 그 배우자 직계비속 , 이 생존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민법 제 조 제 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것이다. <ref>대법원 선고 다카 판결 1983. 9. 27. 83 745</ref>
 
6. 신민법 시행 후 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가 미혼인 경우 제 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이 그에게 유처가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처가 동순위로 각 상속인이 되는바 이 경우 양자를 상속할 직계존속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양자의 상속인에는 양부모뿐 아니라 친부모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ref>대법원 자 마 결정 1995. 1. 20. 94 535</ref>
 
== 상속분 ==